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직무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직무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직무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