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후 특정업무 부여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접 당시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를 수락하여 채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된 후 현장근무 3일 후 근로자 스스로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를 거부한 점,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회사의 해외영업직 등의 업무를 재차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