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면직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보육행위는 불기소 처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근로자와 학부모들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반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원아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원아가 한명도 남지 않게 되어 담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③ 아동 수의 1/3을 초과한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보육행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 학부모들이 원아들을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면직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