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6건 중 1건만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해고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