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일

요지

동료에 대한 폭행과 폭언,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김○○에 대한 폭행, 임○○에 대한 폭언 등이 인정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MR교육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③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