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4일

요지

관리자용 공인인증서 미관리로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을 초래한 직상급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고, 변상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횡령사건 발생 후 근로자를 회계담당 부서장의 지위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인사 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대외협력부로 전보한 것을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다.
나. 변상명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명령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이 아니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계담당 부서장인 근로자가 관리자용 공인인증서와 OTP의 존재 사실도 모른 채 방치하여 지출담당자가 이를 이용해 자금 이체를 직접 승인‧결재한 사실과 지출전표 승인에 필요한 인장을 지출담당자에게 보관‧사용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공금횡령 사건의 횡령 회수 및 규모에 비추어 중징계의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