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및 폭언(폭행),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②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또는 징계자체를 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만을 해고한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시위가 최저임금이라는 개별적 권리 확보에 있고 노동조합이 관여하지 않은 점으로 보면 사용자의 특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