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