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