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휴게시간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매 50분 작업 시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부여한 식사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1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개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유급의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식사시간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근로시간 대비 임금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