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19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 과실의 결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정상화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휴업수당 지급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8%)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는 우선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감면하여 줄 경우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 과실의 결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경영정상화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휴업수당 지급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8%)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서는 우선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감면하여 줄 경우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