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