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