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행한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사유서 제출도 없이 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배차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노력 없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7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