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작성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입사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직을 강요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입사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직을 강요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