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