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