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1과 협력업체들이 공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 3(하도급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에 대한 근로감독 시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