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지정한 것은 시설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러한 업무분장에 동의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부분이 사후에 명확하게 기재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지정한 것은 시설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러한 업무분장에 동의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부분이 사후에 명확하게 기재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