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30여 년간의 장기간 근무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근무 중 한차례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습 음주(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인사규정에 음주는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음주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파트 시설관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개선의 정이 없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30여 년간의 장기간 근무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근무 중 한차례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습 음주(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인사규정에 음주는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음주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파트 시설관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개선의 정이 없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