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견책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2차 견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통보 시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을 위한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함
가. 1차 견책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2차 견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통보 시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을 위한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