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6일
요지
감봉3개월 및 감봉5개월의 징계, 보직해임,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병휴직을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40여 일의 무단결근 일수와 인사총무팀장이라는 근로자의 업무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