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7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기간제연구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평가를 하여 기간제연구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기간제연구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평가를 하여 기간제연구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