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7일

요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상 과거의 업무수행에 대한 문책으로 징계 대체적 목적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 지고 근로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을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2020. 5. 31.까지 기소 여부 미결정 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을 면하기로 하여 사실상 11개월가량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