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는 2019. 9. 1. 자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는 2019. 9. 1. 자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