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비록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다른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폭언·욕설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