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 위반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내 성희롱이 없었다고 부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해당 행위 자체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② 동일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가 양정이 과도한 징계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보다 하향 징계를 한 것에 대해 징계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근로자 및 환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정직처분을 한 것 또한 정당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해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위반사항이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