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