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8일
요지
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사유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비고정 배차 및 휴무일 변경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의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사유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비고정 배차 및 휴무일 변경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