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8일

요지

강등처분은 구제실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강등처분 취소 조치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볼 수 없어 본 처분인 강등처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등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6건 중 ‘부하 직원을 휴대폰 단체 대화방에서 고의 배제한 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하직원을 휴대폰 단체 대화방에서 고의 배제한 건’은 강등처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처벌내용 간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강등처분 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