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