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그만 두겠다는 발언을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 5일 근무하다가 2019. 7. 9. 자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음, ② 2019. 7. 9.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로구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별도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가 2019. 8. 26.경 근로자에게 사무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