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인정되는 징계해고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의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19. 4. 19. 무단조퇴, 2019. 1. 17.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 업무상 상사지시 불복종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해고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의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19. 4. 19. 무단조퇴, 2019. 1. 17.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 업무상 상사지시 불복종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