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의 사임서 제출은 여러 정황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