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근로자는 3명인 점, ② 근로자가 주장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임대차량의 스페어 기사 한 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