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상습적인 사내 체력단련시설 출입과 허위 근태 입력 등을 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시간 중 총 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한 사실과 근태 내역을 일부 허위로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한 것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임, ③ 근무시간 중 근무하지 않고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는 직상급자로부터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사전 경고나 주의를 받았음,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질상 근무 기강 차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⑥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일부라도 감추기 위해 근무기록의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결은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