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에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및 가족부양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에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근무경력이 짧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및 가족부양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