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입차주로서 소유한 지입 화물차가 1대 밖에 없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