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지방공기업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정류장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 징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정류장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 징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