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도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내부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② 사업의 특성 및 근로자의 직위, 담당업무 내용 등을 볼 때 비위행위가 기업의 내부질서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일부 금액을 변상한 사정만으로는 변상자 감경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한바, 징계처분통보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도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내부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② 사업의 특성 및 근로자의 직위, 담당업무 내용 등을 볼 때 비위행위가 기업의 내부질서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일부 금액을 변상한 사정만으로는 변상자 감경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한바, 징계처분통보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