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처리 지시까지 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