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근로자의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최소 10일 이상에 이르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근로자의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최소 10일 이상에 이르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