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한 업무가 카페 점장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보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와 장인 사위라는 특수관계에서 카페 점장이라는 근로관계가 비롯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며 신뢰관계 훼손으로 매장을 통솔하는 업무를 배제하고 사무실에서 카페 영업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하게 하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된 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전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한 업무가 카페 점장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보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와 장인 사위라는 특수관계에서 카페 점장이라는 근로관계가 비롯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며 신뢰관계 훼손으로 매장을 통솔하는 업무를 배제하고 사무실에서 카페 영업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하게 하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된 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