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련관 운영 내규 제6조에 “관장은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련관의 고유번호증에 근로자의 이름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급여계약서는 본인이 수련관장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당 급여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여가 없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상황에 대해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