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9.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2019. 5.에도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