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