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어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