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이유를 자세히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내용에 ‘사용자에 대한 고마움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이유를 자세히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내용에 ‘사용자에 대한 고마움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 철회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