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