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7건 중 3건(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2019. 3. 29. 사직서 제출 후 무단이탈)만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비위행위와 처벌 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소명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7건 중 3건(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툼 및 전화 자동연결 임의 해지, 2019. 3. 29. 사직서 제출 후 무단이탈)만 복무규정 위반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비위행위와 처벌 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소명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