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 중에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행한 승무정지 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로부터 2019. 8. 28.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2019. 10. 23. 해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해고처분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사용자로부터 2019. 8. 28.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2019. 10. 23. 해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해고처분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