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취업규칙 무단 반출, 관리자 지시 불응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취업규칙을 무단 반출하고 반납하도록 한 지시를 불응한 것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해당되고, 운송수입금 미납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해고) 및 제65조(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장 특성 및 근로자들의 택시 운전직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제67조(징계의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